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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236
다음은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 1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2. 2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3. 3
    재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4. 4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정답
  5. 5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농특세법 제5조① 8호)
다음은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 ①X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151조① 1호·농특세법 제5조.
  2. ②X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법 제5조① 1호.
  3. ③X
    재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151조① 6호.
  4. ④O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종부세 농특세 20% — 정답.
  5. ⑤X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지방소득세(2014년부터 독립세, 부가세 아님)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2%) 세액의 20%, 감면세액 농특세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감면세액 농특세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농특세 ×);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감면세액 농특세 20%.

해설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2

해설

※ 부동산 관련 부가세

 

1.취득세

 

1) 지방교육세

 

(1)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100분의 50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2%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10%(감면세액의 20%)

 

2.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3.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5.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