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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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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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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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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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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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농특세법 제5조① 8호)
다음은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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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① 1호·농특세법 제5조. -
②X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농특세법 제5조① 1호. -
③X
재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① 6호. -
④O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종부세 농특세 20%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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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와지방소득세(2014년부터 독립세, 부가세 아님)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가된다.지방소득세 독립세.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2%) 세액의 20%, 감면세액 농특세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감면세액 농특세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농특세 ×);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감면세액 농특세 20%.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
2 | 해설 | ※ 부동산 관련 부가세
1.취득세
1) 지방교육세
(1)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100분의 50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2%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10%(감면세액의 20%)
2.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3.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4.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5.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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