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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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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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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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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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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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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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주택·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②)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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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9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제7조·제8조. -
②X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6월 1일이다.제3조. -
③X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1천분의 5이다.제9조①. -
④X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물납 제도가 없다(250만원 초과 시 분납만).제20조. -
⑤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제16조② — 정답.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제7조·제8조), 과세기준일 6.1(제3조), 3억원 이하 세율 1천분의 5(제9조①), 물납 제도 없음(2016년 폐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제9조①·제16조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9억원·세율 구간)이 바뀌어 해설과 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해설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③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5이다.④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해설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여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제8조①).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③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7이다(2주택 이하, 제9조①).④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는 2016년 폐지되었다(250만원 초과 시 분납만 가능, 제20조).3기타*시험 당시 기준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여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제8조①). 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③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7이다(2주택 이하, 제9조①). ④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는 2016년 폐지되었다(250만원 초과 시 분납만 가능, 제20조).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