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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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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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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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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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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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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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상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의 보증금 보전용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 이전·전대 등기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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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제4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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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전 ×. -
③O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13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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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제70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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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0조②.
지분 기록(제48조④), 평가액 신청정보(규칙 제131조③), 공작물 설치의무 약정은 약정 시 기록(제70조 4호),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제60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
3 | 기타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2호, 시행 2011. 10. 13.] 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