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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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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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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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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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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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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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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 —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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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법인합병 이전등기 — 단독(제2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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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특정유증 —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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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요역지지역권등기 — 직권(제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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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ㄷ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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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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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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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ㄷ,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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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ㄷ, ㄹ, ㅁ틀림.
①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ㄷ |
2 | 해설 |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보존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합병 후 신설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단독신청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증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요역지에 하는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다. |
3 | 기타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