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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7회 (2016) 20번 #10146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1. 1
    ㄱ, ㄷ
    정답
  2. 2
    ㄱ, ㄹ
  3. 3
    ㄴ, ㄹ
  4. 4
    ㄱ, ㄷ, ㅁ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단독신청 — 보존등기 말소(등기법 제23조②),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③); 공동신청 — 변경등기·유증 등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 직권(제71조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1. ㄱO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보존등기 말소 — 단독(제23조②).
  2. ㄴ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 — 공동신청.
  3. ㄷO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법인합병 이전등기 — 단독(제23조③).
  4. ㄹX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특정유증 — 공동신청.
  5. ㅁ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요역지지역권등기 — 직권(제71조①).
  6. ①정답
    ㄱ, ㄷ
    ㄱ·ㄷ.
  7. ②—
    ㄱ, ㄹ
    틀림.
  8. ③—
    ㄴ, ㄹ
    틀림.
  9. ④—
    ㄱ, ㄷ, ㅁ
    틀림.
  10. ⑤—
    ㄷ, ㄹ, ㅁ
    틀림.
해설

①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ㄷ

2

해설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보존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합병 후 신설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단독신청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증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요역지에 하는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다.

3

기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