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