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23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859다음 중 단독신청이 가능한 것은?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27회 · #10146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조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다음 조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