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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7회 (2016) 11번 #101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4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
  5.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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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 — 불필요한 경계·좌표 말소, 면적 합산(제26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제66조①).
  2. ②O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대장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3. ③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제65조②).
  4. ④X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합병은 측량 불요(제26조①).
  5. ⑤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산 지적공부의 영구 보존(제69조②).

결번대장(시행규칙 제63조): 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축척변경·지번정정 등으로 결번 시 영구 보존. 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제69조②).

해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2

해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기타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