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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7회 (2016) 7번 #101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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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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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8조④ 2호) — 공유지연명부(소재·지번·지분·소유자·고유번호·장번호·변경일과 원인)에는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O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대장 — 소재·고유번호.
  2. ②O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임야대장 — 지번·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3. ③O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지적도 — 경계·건축물 위치(시행규칙 제69조② 6호).
  4. ④X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전유부분 건물 표시는 대지권등록부(시행규칙 제68조④ 2호).
  5. ⑤O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건물 명칭.
해설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2

해설

④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