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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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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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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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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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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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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제36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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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확인ㆍ설명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다).제39조① 6호. -
③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다).제39조① 3호. -
④X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제36조①. -
⑤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22조②.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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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며,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이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관청이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