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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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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지는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정 등록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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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도 1필지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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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도면에서는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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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1필지로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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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필지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필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조 21호, 시행령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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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필지는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정 등록단위이다.필지의 성격 — 물권의 효력 범위·거래단위가 되는 법정 등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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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도 1필지로 할 수 없다.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1호) — 합병하려면 축척변경 선행(제83조③ 단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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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도면에서는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된다.도면에서는 경계선,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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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1필지로 할 수 없다는 1필지로 할 수 없으나,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합병할 수 있다.등기 여부가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3호), 과세 여부는 제한 사유 아님.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축척 다름, 연접 아님, 등기·미등기 혼재, 일부 용도 달라 분할대상, 공유지분 다름,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 시행지역 안팎, 소유자 주소 다름(동일인 확인 시 제외).
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1필지로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1필지로 할 수 없다. |
2 | 해설 | ⑤ 1필지가 되려면 등기여부가 같아야 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여부의 동일성'은 필지의 획정기준이 아니므로 과세지와 비과세지는 합병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