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32호(정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토지의 이동 종류신등분합지말축정합병할 수 없는 경우지지소축권등좌구 이전 용어한옥 다음 용어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