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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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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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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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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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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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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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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①·시행령 제14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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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공동사업주체로 본다.법 제5조③. -
④O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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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법 제9조.
③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 |
2 | 해설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3 | 기타 |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