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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131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2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3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
    정답
  4. 4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5. 5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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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자+등록사업자 = 공동사업주체; 등록 기준 20호·20세대(도시형 30)·1만㎡; 지방공사 등록 면제; 처분 전 승인 사업 계속 가능.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10호.
  2. ②O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4조①·시행령 제14조①②.
  3. ③X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법 제5조③.
  4. ④O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4조① 3호.
  5. ⑤O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법 제9조.
해설

③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의 사업주체로 본다.

2

해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3

기타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