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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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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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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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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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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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② 1호)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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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제97조의2① 3호. -
②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제95조④. -
③X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제97조의2①. -
④O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7조의2②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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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97조의2② 3호.
이월과세 기간 10년,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배우자는 제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보다 적으면 적용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④·제97조의2①·②
배우자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2023년) ③의 기간을 현행대로 고치고(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포함'이 틀린 부분)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 해설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해설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3기타 → 정답 ④ —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② 1호).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제97조의2① 3호). ②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5조④). ③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하되,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는 제외한다(제97조의2①). 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7조의2② 3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후 양도)
정답 ④ —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② 1호).
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제97조의2① 3호). ②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5조④). ③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하되,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는 제외한다(제97조의2①). 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7조의2②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