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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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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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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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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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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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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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①)는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에만 적용(시행령 제163조의2①) —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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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01조①·시행령 제16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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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위 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시행령 제16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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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제10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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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토지ㆍ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제97조의2①·시행령 제163조의2①. -
⑤O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제2조의2⑤.
이월과세·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기간은 모두 10년(제97조의2①·제101조②), 시가와 차액 3억 이상 또는 5% 이상(시행령 제16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7조의2①·제101조②, 시행령 제163조의2①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2023년) ③·④의 기간을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③
…직계존ㆍ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직계존ㆍ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 - 해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2해설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이월과세는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를 제외한 과세물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기타→ 정답 ④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①)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령 제163조의2①).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주식 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① 특수관계인 간 고가 취득·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101조①).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시행령 제167조③). ③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제101조②). ⑤ 공유자산은 지분별로 각자 납세의무(제2조의2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후 양도)
정답 ④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①)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령 제163조의2①).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주식 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① 특수관계인 간 고가 취득·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101조①).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시행령 제167조③). ③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제101조②). ⑤ 공유자산은 지분별로 각자 납세의무(제2조의2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