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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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회원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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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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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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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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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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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1~2년 60%, 2년 이상 기본세율(소득세법 제104조① 2호·3호) — 50% ×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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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골프회원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기타자산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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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2년 이상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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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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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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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7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① 3호.
기본세율 6~45% 8단계(제55조①), 주택·입주권 외 부동산은 1년 미만 50%·1~2년 40%.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55조①·제104조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6~45% 8단계로 바뀌고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단기 세율이 70%·60%로 바뀌어 ①·②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골프회원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골프회원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②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해설⑤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기타→ 정답 ⑤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및 분양권)의 세율은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60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① 2호·3호). 50% ×.①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6~45% 8단계). ②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세율. ③ 1년 이상 2년 미만 40%. ④ 1년 미만 50%.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세율
정답 ⑤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및 분양권)의 세율은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60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① 2호·3호). 50% ×.
①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세율(6~45% 8단계). ②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세율. ③ 1년 이상 2년 미만 40%. ④ 1년 미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