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양도하는 자산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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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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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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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보유한 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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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보유한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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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6월 보유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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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70% 단일세율(소득세법 제104조① 10호) — 누진세율 ×
다음의 양도하는 자산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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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2년 이상 — 기본세율(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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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70% 단일세율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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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3년 보유한 사업용토지누진(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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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6월 보유한 골프회원권기타자산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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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2년 6월 보유한 부동산임차권2년 이상 —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1년 미만 70%·1~2년 60%는 단일세율).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 2호·10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이 60% 단일세율로 바뀌어(2021년) ①이 누진세율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보유기간을 2년 6개월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1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세율
②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
2 | 해설 |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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