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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391
다음의 양도하는 자산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2. 2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정답
  3. 3
  4. 4
  5. 5
    2년 6월 보유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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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70% 단일세율(소득세법 제104조① 10호) — 누진세율 ×
다음의 양도하는 자산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2년 이상 — 기본세율(누진).
  2. ②X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70% 단일세율 — 정답.
  3. ③O
    3년 보유한 사업용토지
    누진(기본세율).
  4. ④O
    6월 보유한 골프회원권
    기타자산 — 기본세율.
  5. ⑤O
    2년 6월 보유한 부동산임차권
    2년 이상 —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1년 미만 70%·1~2년 60%는 단일세율).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 2호·10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이 60% 단일세율로 바뀌어(2021년) ①이 누진세율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보유기간을 2년 6개월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1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 2년 6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해설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세율

②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2년 보유한 미등기양도자산

2

해설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