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에 있어서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되는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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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주거지역 :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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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 4배정답
-
3
공업지역 :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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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 : 7배
-
5
도시지역 밖 : 7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전용주거 5배, 준주거·상업 3배, 일반주거·공업 4배, 녹지 7배, 미계획 4배, 도시지역 외 7배(시행령 제101조②)
다음은 재산세에 있어서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되는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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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용주거지역 : 5배5배.
-
②X
상업지역 :
4배3배시행령 제101조②. -
③O
공업지역 : 4배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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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녹지지역 : 7배7배.
-
⑤O
도시지역 밖 : 7배7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별도합산 —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
② 상업지역 : 4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상업지역 : 4배 |
2 | 해설 | ② 상업지역 : 3배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1.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 5배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3배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 4배
4) 녹지지역 : 7배
5) 미계획 지역 : 4배
2. 도지역 외의 지역 : 7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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