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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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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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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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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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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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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시행령 제3조의2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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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지만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신축이다증축이다.시행령 제2조 1호·2호. -
③X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개축이다.시행령 제2조 3호. -
④X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다대수선이다.시행령 제3조의2 1호. -
⑤X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신축이다.시행령 제2조 1호(멸실 대지 포함).
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
2 | 해설 | ②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다. ③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④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