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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0441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정답
  2. 2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다.
  3. 3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4. 4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다.
  5. 5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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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벽 수선은 대수선;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 신축, 주된 건축물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 = 증축; 철거 후 동일 규모 이하 = 개축; 내력벽 30㎡ 수선 = 대수선.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시행령 제3조의2 8호.
  2. ②X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지만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다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1호·2호.
  3. ③X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개축이다.
    시행령 제2조 3호.
  4. ④X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다대수선이다.
    시행령 제3조의2 1호.
  5. ⑤X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신축이다.
    시행령 제2조 1호(멸실 대지 포함).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경계부속건축물

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2

해설

②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다.

③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④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