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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0960
건축법령 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2. 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기초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정답
  4. 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5. 5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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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요구조부에 기초는 포함되지 않음(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건축법령 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14호.
  2. ②O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① 10호.
  3. ③X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기초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법 제2조① 7호.
  4. ④O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12호.
  5. ⑤O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① 8호.

① '뵈부'는 '외부'의 오타. ② 현행 리모델링 정의는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해설

③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기초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기초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2

해설

③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