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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0961
건축법령 상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2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3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4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5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시행령 제2조 5호); 증축은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늘리는 것
건축법령 상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1호.
  2. ②O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2호.
  3. ③O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3호.
  4. ④O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4호.
  5. ⑤X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
증축의 정의에 층수가 추가되어 ②를 현행 시행령 정의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연면적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해설

⑤ 이전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