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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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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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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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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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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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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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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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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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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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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5호.
- ②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 | 해설 | ⑤ 이전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