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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0707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2. 2
    지붕틀을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3. 3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4. 4
    경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5. 5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높이·연면적·층수 늘리면 증축; 재해 멸실 후 종전 규모 축조는 재축; 특별피난계단 수선은 대수선(시행령 제2조·제3조의2)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2호.
  2. ②X
    지붕틀을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2호.
  3. ③X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2호.
  4. ④X
    경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증축이 아니라 재축이다.
    시행령 제2조 4호.
  5. ⑤O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시행령 제3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4호
미관지구가 2017년 폐지되어 ④의 용도지구를 현행(경관지구)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 경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연면적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2

해설

①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②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증축이다.

③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④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재축이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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