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건축법 시행령제2조 5호(정의)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건축의 5종신증개재이 이전 용어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다음 용어 인구감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