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93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93조 수정신고납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 조 제43조수시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