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절 통칙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7 (2단)
지방세징수법제32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32조의2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33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39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40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42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64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1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2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3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4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5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6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7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8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79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0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1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2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3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4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5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6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7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8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89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0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1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2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2조의2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3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4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5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96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105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106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2조의2 ←②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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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6. 2. 5.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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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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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265@2026-02-05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