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3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다음 조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