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다음 조 제40조압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