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46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다음 조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