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