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