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