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서명법 시행령제9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조 시정명령전자서명법 시행령제9조 신원확인의 방법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다음 조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