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전자금융거래법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 다른 법령전자조달법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시정명령 다음 조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