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