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민사집행규칙제175조의13 채권집행규정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 상위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8조추심의 소제기 다음 조 제240조추심권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