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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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집행규칙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