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