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