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