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
민법제35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63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382조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385조 ② ③ ←① 다른 법령상법제386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403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404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05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0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07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08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11조 ① ③ ←② 다른 법령상법제1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7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3조 ①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0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1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