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2단 5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이 법제186조 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이 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