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제1관 주주총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1관 주주총회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64조(소집지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정관에서 정함이달리 없으면정한 본점소재지바가 또는없으면 이에본점소재지나 인접한 지에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19@2027-01-01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