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25조 금융회사ㆍ보험…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이 법령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이 법령제51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다음 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