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다음 조 제114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