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의의 다음 조 제103조위탁물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