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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3. 30. 시행 · 타법개정 제01118호 조문 32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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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1.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2.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3.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문제 1
    4.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5.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6.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7.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8. 제9조증표 및 허가증
    1.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2.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3.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4.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5.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6.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7.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8.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9.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10.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11.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2.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3.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4.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5.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6.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7.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8.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9.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10.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11.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2. 제32조자료의 공개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66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41호, 2020.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80호, 2018.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8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1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PDFHWP
  • 서식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PDFHWP
  • 서식 3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PDFHWP
  • 서식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5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6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7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PDFHWP
  • 서식 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9 허가증 PDFHWP
  • 서식 10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11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PDFHWP
  • 서식 12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PDFHWP
  • 서식 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14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15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6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1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18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9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0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PDFHWP
  • 서식 2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PDFHWP
  • 서식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25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2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9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3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3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2. 3. 30.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