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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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조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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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66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41호, 2020.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80호, 2018.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8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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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PDFHWP
- 서식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PDFHWP
- 서식 3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PDFHWP
- 서식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5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6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7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PDFHWP
- 서식 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9 허가증 PDFHWP
- 서식 10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11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PDFHWP
- 서식 12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PDFHWP
- 서식 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14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15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6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1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18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9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0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PDFHWP
- 서식 2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PDFHWP
- 서식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청취결과서 PDFHWP
- 서식 25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2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2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29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3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견서 PDFHWP
- 서식 3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2. 3. 30.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