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19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다음 조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