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66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다음 조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