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6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다음 조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