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5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