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42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다음 조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